
국세청이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된 지역 3000여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펼친다.
국세청은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이달 말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인 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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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