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이나 상점 등에 가면 각 매장은 판매 상품을 전시해두기도 합니다. 더러는 고객들이 물건을 직접 이용해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백화점이나 상점 등에 전시된 물건을 실수로 파손할 경우 책임질 의무가 있을까요?
백화점이나 상점에 전시된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 경우는 과실에 의해 물건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해 백화점이나 판매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만약 백화점이나 상점 등에서 전시된 물건을 제대로 보호조치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상해야 할까요? 배상 비율은 상점 측과 파손자 측 각각 어느 정도일까요?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불안정하게 물건을 전시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상태에 두거나 고객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지 않은 경우 등 진열된 물건에 대해 제대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파손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백화점이나 상점 측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배상비율은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입증 정도에 따라 그 배상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매장 측에서 물건이 새 제품이 아닌데도 제값을 주고 구매하라고 하는데 제 값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손해는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입니다. 물건이 파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만약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추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감정 등을 거쳐 가치를 정하기도 합니다.
파손된 제품이 새 제품이 아닌 진열상품인 경우 통상 새 제품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매장에서도 사실상 진열상품의 경우 제 값보다 할인된 가격에 향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 제품의 가격이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Q. 파손한 물건은 단순 전시용이 아닌 고객들이 직접 사용해보기 위해 공유된 물건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배상 비율에 참작이 될까요?
파손한 물건이 단순 전시용이 아닌 고객들이 직접 사용해보기 위해 공유된 물건은 일반 판매용 상품과 달리 고객들이 수차례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의 물건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손해액 산정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고객들이 직접 사용해보기 위해 공유된 물건은 신품 가격에서 일정 부분 감가상각을 적용하되, 공유된 상품의 사용 정도, 파손 정도, 상업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Q. 만약 경고 문구가 있다면 배상 비율은 파손자 100%로 책정될까요?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파손 시 구매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주의 의무를 환기시키고 파손 위험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러한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해서 파손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 문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바로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고 백화점이나 상점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액이 결정됩니다.
백화점의 진열상 보호조치 미흡이나 공유물건으로 제공된 파손품의 교환가치, 백화점의 경고 문구의 의미 주장을 통한 손해배상액 결정은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해결 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을 통한 해결을 고려하시기 전에 위에 사항을 염두에 두고 백화점 측과 먼저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시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하여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현재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등의 사건을 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