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조사위 구성…31일 첫 회의

입력 2025-03-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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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에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의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25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에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의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31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난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조위원은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62명) 소속 전문가 중 12명이 맡는다. 운영 기간은 5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들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관계자 청문을 해 사고원인을 분석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 및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와 관련이 없는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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