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 엔론에서 대규모 분식회계가 발생했다. 5년간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손실 15억 달러(약 1조7000억 원)를 회계 장부에 넣지 않은 채 투자자를 속인 것이다. 이후 엔론은 파산했다. 미국 사회에선 회계감사를 받았는데도 엔론의 분식회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회계감사의 한계점이 제기됐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는 재무제표를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돋보이려고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에 기업들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지 외부감사인이 감사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회계감사’다.
문제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해도 사후적으로 분식회계나 횡령이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이다. 엔론의 분식회계 사태도 그중 하나였다.
결국, 엔론 사태는 미국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는 기점이 됐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이에 상장 기업과 직전 연도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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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표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연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에게 보고한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또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 또는 검토를 수행하고, 감사결과 또는 검토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