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입력 2025-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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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후 열흘이 지난 가운데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규제 시행 이후 규제 지역 내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선 신고가 계약이 발생하고 직전 거래 대비 상승한 수준의 전세 계약이 줄을 이었다. 전문가는 서울 입주 물량 급감과 토허제에 따른 전세 물건 축소 등으로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분석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64㎡(17층)는 지난달 27일 38억 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해당 가격은 전세 신고가로 지난해 10월 같은 평형 8층 물건이 32억4500만 원에 전세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5억55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또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형(4층)은 지난달 24일 전세 보증금 23억 원에 계약을 맺었다. 앞서 같은 면적의 직전 전세 신고가는 지난 2월 25일 거래된 22억5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토허제 시행 당일인 지난달 24일 직전 신고가 대비 5000만 원 오른 23억 원에 계약서를 쓴 것이다.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도 토허제 시행 이후 신고가에 준하는 거래가 줄줄이 이어졌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형은 지난달 24일 직전 신고가(16억 원)에 근접한 15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고, 송파구에선 ‘동부센트레빌’ 전용 115형㎡는 같은 달 26일 지난해 전세 실거래가보다 3000만~5000만 원 오른 9억 원에 새로 전세 계약서를 썼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토허제 지정 전부터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KB부동산 통계 집계 결과 3월 기준 아파트 전셋값은 강남구는 0.622%, 송파구는 0.239%, 서초구는 0.329%씩 상승했다. 용산구도 3월 0.466% 상승으로 2월(0.115%)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여기에 토허제 시행 이후 집계한 전셋값 변동률도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다. KB부동산 3월 넷째 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전주 대비 0.125% 올랐다. 이어서 송파구는 0.169%, 강남구는 0.084%씩 전셋값이 상승했다. 용산구는 전주 대비 0.186%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셋값이 0.058% 오른 것과 비교하면 토허제 지정 지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모두 평균을 웃돈다.

나아가 전셋값 상승세는 토허제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강남 3구 인근 지역으로 확산할 기세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토허제 시행 발표 직전인 18일(이날 기준 15일 전) 대비 이날 아파트 전세 물건 감소율은 강동구 -27.6%(2756건→1996건), 광진구 –8.2%(988건→907건), 동작구는 -5.9%(667건→628건)로 집계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갑자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지거나 기준 금리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전셋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토허제 규제 지역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하므로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전세 낀 매매가 안 되니 전세 물건이 나올 수 없고, 전세를 준 집주인은 매도가 안 되니 계속 전세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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