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영수증 보관 안해도 된다

입력 2009-08-02 13:59 수정 2009-08-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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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자납부영수증' 발급 서비스 개시

앞으로는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납세자들이 위택스(WeTax)뿐만 아니라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한 모든 지방세납부영수증도 법적효력이 부여된 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위택스(WeTax)'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 신고·납부나 지방세관련 민원처리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이다.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위택스에서 내면 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됐지만, 은행에 고지서로 낼 경우는 5년간 납부영수증을 보관해야만 했다.

또한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 후에 구청(세무과)을 방문하여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전자납부영수증의 법적효력이 없어 법인 납세자들이 전자납부를 기피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전자납부영수증에 법적효력을 부여했으며,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산수납 처리된 모든 지방세납부영수증 전산자료를 위택스(WeTax)에 통합구축 및 발급 S/W도 개발했다.

발급되는 지방세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의 진위여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민원 G4C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변조, 복사방지를 위한 조치도 취했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서비스로 납세자가 지방세납부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으며,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한 후에 확인서를 법원등기소에 별도로 제출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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