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시행…최초 대출한도 100만 원 확대

입력 2025-03-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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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 변경
연간 공급 규모 2000억 원으로 확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 원을 즉시 빌려주는 개선된 정책 소액대출 제도가 31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꾸고 연간 공급 규모와 최초 대출한도를 두 배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023년 3월 말 출시된 상품이다. 대출 대상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연체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 등이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로 2월 말까지 총 25만1657명(2079억 원)이 혜택을 받았다. 건당 평균 이용액은 5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와 일용직ㆍ무직ㆍ학생ㆍ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다수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대출 명칭 변경으로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했다. 신규 최초대출(기본ㆍ추가) 및 재대출 이용자에 대해 바뀐 이름이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을 이용할 수 있다. 원리금 전액상환 시에는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어려운 경제 환경 아래에서 취약계층 대상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공급 규모도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자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도 기본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연체자는 최초 대출 시 5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50만 원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 용도 확인만 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한도 100만 원 내에서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31일부터 상향된 대출한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상향된 대출한도는 4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ㆍ취약계층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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