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입력 2025-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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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인구감소지역 업체는 가점 신설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지방계약 시 낙찰 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또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1%p, 2%p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제정된 2005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p 상향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한다.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업 영업이익률 하락을 고려한 것이다. 건설업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83%로 전 업종 대비 0.7%p, 제조업 대비 1.44%p 낮다. 적용대상은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다. 더불어 행안부는 수의계약 시 물가 변동 적용 시점을 앞당기고,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 변동 적용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을 현실화한다. 원가 산정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같게 유지돼왔다. 행안부는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와 간접노무비율을 각각 1%p, 2%p 상향할 계획이다. 기술제안 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해선 설계보상비율을 현행 1~1.5%에서 1.5~2%로 높이고,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이 밖에 인구감소지역 업체와 지역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확대한다.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비율 가점 기준도 1점은 20%에서 30%로, 0.5점은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계약상대자 권익 보호 차원에선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과제는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한 달간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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