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입력 2025-03-31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24·28일 이어 4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바란다”
法 “강제 조치 가능한지 고민 중…4월 7일에 절차 정하겠다”

▲<YONHAP PHOTO-4775> 동료 의원과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3-26 16:23:16/<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4775> 동료 의원과 악수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3-26 16:23:16/<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본류 사건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16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앞서 이달 21·24·28일 열린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해 과태료 총 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달 14일 이 대표는 현재 자신이 재판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의정활동으로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날 이 대표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도 전과 다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재차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두고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서 당 대표 활동, 의정활동 등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검사 측은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하게 되어있다”며 “구인 절차 밟아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사건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이재명 증인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재판부께서 그런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강제토록 하는 게 적절한 조치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2021년 기소돼 장기간 심리가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등의 문제로 기다리면서 재판을 대기하는 게 맞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4월 7일 예정된 이 대표 증인 신문 출석 여부를 보고 향후 증인신문 절차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본인(이 대표)을 위해서라도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는 게 유리하고 중요한데 안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증거조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7일까지 출석 여부를 보고 그날 증인신문 절차에 관해 생각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 장제원 전 의원 사망…강동구 오피스텔서 발견
  • ‘14명 아빠’ 일론 머스크, 또 한국 때린 이유 [해시태그]
  • "벚꽃 축제 가볼까 했더니"…여의도 벚꽃길, 무사히 걸을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 김수현, 카톡 공개에 되레 역풍?…'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
  • [트럼프 상호관세 D-1] ‘기울어진 운동장’ 안 통했다…韓 IT업계 촉각
  • "신혼부부의 희망?"…'미리내집'을 아시나요 [왁자집껄]
  • "지브리 풍 이렇게 인기인데"…웹3, 애니메이션으로 돌파구 찾을까 [블록렌즈]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413,000
    • +2.69%
    • 이더리움
    • 2,838,000
    • +4.15%
    • 비트코인 캐시
    • 461,300
    • +2.26%
    • 리플
    • 3,179
    • +1.79%
    • 솔라나
    • 188,500
    • +0.8%
    • 에이다
    • 1,009
    • +3.17%
    • 이오스
    • 1,019
    • +10.04%
    • 트론
    • 353
    • -0.84%
    • 스텔라루멘
    • 406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640
    • +0.97%
    • 체인링크
    • 21,090
    • +4.61%
    • 샌드박스
    • 410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