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주금공)
다음달 1일부터 선보이는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으로 국가⋅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신청인이 ‘소상공인확인서’로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찾을 수 있다.
입력 2025-03-31 13:46
다음달 1일부터 선보이는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으로 국가⋅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신청인이 ‘소상공인확인서’로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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