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청산 기로에 소비자 불안…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해법 되나

입력 2025-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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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3-31 18:39)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MG손보 청·파산 마케팅 횡행
예보 한도 현행 5000만 원에서
연내 1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
시기 따라 피해자 규모 줄듯

MG손해보험이 '매각 5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청산 갈림길에 서면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보험금 지급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청·파산 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서다. 계약자 보호 대책 중 하나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효과가 거론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영업현장에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일명 '청·파산 마케팅'이 횡행하고 있다. 지난달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반납한 후 금융당국이 청산이나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에 따른 가입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MG손보가 해산될 경우 가입자와의 계약도 해지될 가능성이 크다.

MG손보 계약 해지 공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인터넷커뮤니티에서 MG손보의 계약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가입자들도 많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설계사는 "(청·파산 시) 해지 시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예보법에 따라 5000만 원 이내만 보장받을 수 있다"며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지하되 자동이체는 하지 말아라"며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MG손보 1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인 A 씨는 "최근 보험금 청구 시 지급일이 늦어지고 일반적인 치료에도 손해사정사 현장심사가 나오는 등 보험금 지급 문턱이 올라가고 있다"며 "1세대 실손이라 아까워서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지도 못하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1억 원)이 MG손보 계약자 피해 우려를 일부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상향된다. 올해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며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연내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MG손보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이후 청산될 경우 계약자 보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보상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자는 개인 2358명, 법인 9112곳 등 총 1만1470명이다. 계약 규모는 1756억 원으로 집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예금자보호법이 5000만 원 한도이지만 1억 원으로 상향이 될 경우 (MG손보가) 청·파산된다면 1억 한도로 보상되는 것"이라며 "시점에 따라 고객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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