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 할 알바라면…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휴수당'도 챙기세요 [경제한줌]

입력 2025-03-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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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르바이트, 많이들 해 보셨거나 지금 현재 알바생으로 근무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청년이 용돈 벌이나 생계를 위해, 혹은 대학 졸업에 앞서 빠른 사회경험을 위해 알바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첫 알바를 구할 때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여러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구직을 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주휴수당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지급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기왕 시간을 들여 시작할 알바라면 주휴수당 등 여러 혜택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되려면

사업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해당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해요. 일주일 동안 한 업장에서 이보다 적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없죠.

일주일에 몇 번을 출근한 것과 상관없이 계약서상 나오기로 했던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그 주의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가, 단순 결근 외에 병가 등으로 인한 결근도 예외는 없어요. 단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만 했다면 출근으로 처리가 돼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조건은 주휴수당을 받은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해요.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주휴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0.2 x 시급으로 계산해 받으면 돼요. 정확히 계산하기 힘들다면 온라인 검색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꼼수 예방하려면

올해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1만 원의 벽을 돌파했어요. 알바생들에겐 기쁜 소식이면서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장기화하는 불경기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며 업주들의 고용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기 때문이죠.

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구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구인이 지속 늘어나는 추세죠. 당장 일자리가 급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구인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이외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 11개월까지만 알바를 고용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피한다고 피할 순 없겠지만, 알바천국 등 알바 구인 플랫폼 내 후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고용 방식을 유추해볼 수 있으니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잘 체크해 보는 것이 좋아요.

알바로 일한 후 조건이 되는데도 상당 기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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