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尹 사건 신중히 심리 중…‘재판관 임기 연장법’ 입장 없다”

입력 2025-03-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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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헌재, 尹사건 수차례 평의 중…업무 최선 다하는 중”
“모든 재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

▲<YONHAP PHOTO-4380> 답변하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31    utzza@yna.co.kr/2025-03-31 14:35:5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4380> 답변하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31 utzza@yna.co.kr/2025-03-31 14:35:5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김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며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를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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