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28일 상장폐지 심사 중인 기업의 공시 확대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1월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을 통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단, 대외공개가 부적절한 경영상 비밀사항(구체적 인수합병(M&A) 내용 등)은 제외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간 동안 심사절차와 관련된 거래소의 시장안내 외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공시규정 시행세칙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