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ID본부에 특화된 안전조치사항인 △공백여권검사기 끼임 방지 안전조치 △기관포장기 방호울(안전가드, 보호덮개 등) 보완 및 교체 △손품 펀칭기 장비교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입력 2025-03-31 16:26
ID본부에 특화된 안전조치사항인 △공백여권검사기 끼임 방지 안전조치 △기관포장기 방호울(안전가드, 보호덮개 등) 보완 및 교체 △손품 펀칭기 장비교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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