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앞둔 미국, 한국에 ‘국방 절충교역‧소고기 수입제한’ 언급

입력 2025-04-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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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연례 무역장벽보고서 발간
개선 조치 압박 대상될 수 있어
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법 등도 언급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2월 6일(현지시간)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2월 6일(현지시간)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발간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언급됐다.

USTR은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NTE보고서에서 한국이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defense offset program)’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하며,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4000만 원)를 초과하면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절충교역은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이다.

또 2008년 협상한 미국산 소고기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에 대해서도 “과도기적 조치가 16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앞서 USTR에 철폐를 요청하며 언급한 부분이다. 육포나 소시지 등 가공육에 대해서는 월령에 관계없이 수입을 급지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언급됐다. USTR은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며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대 반(反)경쟁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만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도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재계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에 미국 업체가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진출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며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투명성 문제 등에 우려 등이 언급됐다.

이외에도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한 점, 정책 변경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고 투자 관련 무역장벽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무역 장벽 등을 설명했다.

NTE 보고서는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일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NTE 보고서는 미국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및 미국 전자 상거래에 대한 주요 해외 장벽에 집중한 보고서로 미 정부가 자국 경제를 위해 제거해야 할 장벽 등을 식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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