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카톡 공개에 되레 역풍?…'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

입력 2025-04-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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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배우 김수현이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 관련 입을 열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그는 "고인이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는 기존 입장을 굳건히 밝혔으나,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가 하면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등장하는 등 역풍이 거센 상황이다.

김수현은 31일 오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와 함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21일 만에 처음으로 서는 공식 석상이었다. 앞서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김새론의 문자, 편지 등의 흔적에 따라 김새론이 15세였고 김수현이 27세였던 2015년부터 두 사람이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부터 두 사람이 약 1년간 교제했다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이날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수현은 "유족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고인이 나눴다는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했고, 그들의 얘기를 전하던 유튜브 채널에서는 2016년 카톡 발언을 증거로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하지만 2016년 카카오톡과 2018년 대화를 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2016년과 2018년, 그리고 제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기관에 제출했다"며 "그 결과 해당 기관은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의뢰서 결론을 공개했는데, '2016년과 2018년 메시지 작성자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그 판단이 틀릴 가능성은 8%다. 따라서 92% 신뢰수준에서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히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 및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 대중 반응은 되레 싸늘해졌다.

김수현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의뢰서 하단의 '종합결론'에는 '분석 대상이 되는 표본의 크기가 제한적인바, 해석에 있어 한계가 있다'며 '다수의 자료로 분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바 본 분석 결과는 주어진 결과만을 토대로 한다', '2018년과 2025년은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체적, 표현적, 문법적 양상이 일관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화자의 언어습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기자회견 직후 '가세연'은 추가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채널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새론이 2018년 6월 20일 밤 김수현과 함께 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시점 기준 2000년생인 김새론의 나이는 만 17세다. '가세연'은 이 영상에 대해 "김새론이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2018년 촬영된 것"이라며 "그가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하며 기자회견은 무색해졌다.

같은 날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 씨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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