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 78%…“매입사업 효과 가시화”

입력 2025-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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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가구의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 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분석 대상 중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가구 가운데 28가구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 원이었지만, 개정 지원책을 통해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상승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 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확인됐으며 현재 경매차익을 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해 계속 거주 중이다.

전날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가구다

아울러 국토부는 3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062건을 심의하고, 총 8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89건 중 7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3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적용 제외됐다. 210건은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8666건,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9건이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개정 특별법의 피해주택 매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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