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민호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소집이 해제된 송민호는 지난해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마포시설관리공단으로 배치돼 사회복무를 하다가 마포 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러던 중 송민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제 처분을 취소,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