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 부정적"

입력 2025-04-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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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돼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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