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변경권한…안내요원 미탑승 허용

입력 2025-04-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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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 추진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사진제공=서울특별시)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사진제공=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 평가가 우수한 광역지자체에 면적 등 변경 권한을 부여하고 안내요원이 서비스 초기에만 탑승하고 이후에는 미탑승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해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41%가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해 13곳이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 대수 상한 등의 변경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해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하고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 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률을 평가키로 했다.

아울러 법·제도상 관련 규제가 부재함에도 현장에서 자율차 서비스 제공 시 적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그림자 규제를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운전석에 탑승하는 시험운전자 외에 별도 안내요원이 동승하도록 했는데 이는 인건비 부담상승 및 자율주행 무인화 정책에 역행하는 규제로 필요시 서비스 초기에만 안내요원이 탑승하고 이후에는 시험운전자만 탑승토록 했다.

급정거 등 돌발상황 발생을 이유로 승객의 좌석 탑승만 허용해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 가능 인원이 최소화되는 불편을 개선해 돌발상황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진행해 서비스 안정화 작업 후 입석을 허용한다.

만 6세 미만 탑승 불가, 만 6~13세는 보호자 없이 탑승 불가 규제도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 동반으로 해 전 연령 탑승을 허용한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차원에서 자율차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심야·새벽, 벽지 등 교통소외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광역 간 고속·장거리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청소ㆍ방범ㆍ방역ㆍ도로관리 등 도시관리 서비스 등으로 다각화하기 위해 공유하고 연구개발(R&D) 성과물을 실증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광역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자율주행 업계,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토부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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