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안 공포…자동조정장치 논의는 연금특위로

입력 2025-04-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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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소진 8년 미뤄지지만, 부과방식 비용률 최고 39.2%까지 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9%에서 13%로, 40%에서 4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적립금 소진은 8년 미뤄지지만, 적립금 소진 후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는다. 전문가들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제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선 한계가 뚜렷하다.

이는 낮은 보험료율과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소득대체율 40% 기준으로 19.7%, 소득대체율 43% 기준으로 21.7%의 보험료율(수지균형 보험료율)이 필요하다. 보험료율이 13%로 올라도 수지균형 보험료율과 8.7%포인트(p)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수급자가 과거 낸 보험료가 아닌 해당 시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달되는데, 수급자가 늘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이런 수지 적자가 장기간 이어지면 적립금이 소진된다.

무엇보다 극단적인 저출산·고령화로 2050년까지 가파른 수급자 증가와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로 수지 적자 발생 및 적립금 소진이 늦춰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급자 증가와 소득대체율 인상이 ‘시너지’를 내 지출이 급격히 는다. 가장 큰 문제는 적립금 소진 후 발생한다. 수급자 증가와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는 지출을 해당 시기 가입자가 보험료로 조달하려면 필요한 보험료율은 2079년 39.2%까지 오른다. 이 중 일부를 국고로 조달해도 보험료 부담이 조세 부담으로 바뀔 뿐, 미래세대의 부담이 줄진 않는다.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적립금 소진을 최대한 늦추고, 미래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해야 한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장 강력한 재정 안정화 수단이다. 변수는 야권의 행보다. 야권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소득보장파’를 대변해온 의원들을 포진시켰다. 벌써 ‘세대 연대’, ‘갈라치기 반대’를 내세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한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방식을 정하는데,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반대하는 건 모순”이라며 “연대를 내세우는 쪽이 사실상 연대를 가장 반대하는, 달리 말하면 자동조정장치 없는 연금개악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후속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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