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은 이날 본지에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한지 111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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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파면 선고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