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입력 2025-04-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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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
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최 부총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어떤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국회 쪽 자료라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사무처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자료들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아닌, 국회와 협의를 통해 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최 부총리에 대한) 다수의 고발 건이 있고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만으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대통령 직무를 선택적으로 대행했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했다. 같은 달 31일 최 부총리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월 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2월 27일 헌재는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달 24일 탄핵심판 기각으로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상태다.

한편 사세행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가 과도하게 지연된다며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달 30일 이병철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관 8명 모두를 고발한 바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지만, 공수처는 통상의 절차대로 헌재 재판관 고발 건을 배당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직 해당 사건의 배당 절차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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