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하자” 강남 3구 아파트 경매시장 후끈…반포 ‘아리팍’ 입찰에 20명 몰렸다

입력 2025-04-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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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문주.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문주. (이투데이DB)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일대 아파트 경매시장이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대표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 경매에는 응찰자 20명이 몰리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인다.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부동산 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경매1계에서 열린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형 경매에는 응찰자 20명이 몰렸다. 최종 낙찰가는 51억2999만 원으로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100.6% 수준에 형성됐다. 해당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인 51억 원을 넘긴 것으로 지난 2월 25일 한 차례 유찰됐지만, 이날 경매에선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낙찰에 성공했다.

해당 낙찰가격은 이날 기준 최저 매도 호가에 비하면 비싼 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최저 매도 호가는 45억 원부터다. 최근 실거래가격은 2월 기록한 최고 54억7000만 원으로 이번 낙찰가격 대비 약 3억3000만 원 높은 수준이다.

이날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경매에 앞서 전날 진행된 송파구 아파트 경매도 과열 양상을 보였다. 전날 열린 송파구 잠실동 ‘우성’ 전용 131㎡형 경매에는 응찰자 27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25억4000만 원이었지만 최종 낙찰 금액은 31억7640만 원으로 낙찰가율은 125% 수준에 형성됐다. 감정가보다 6억 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또 이 단지 같은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2월 기록한 28억5000만 원으로 이번 낙찰가격은 실거래가보다 3억2640만 원 더 비싼 값이다.

이렇듯 토허제 지정 지역 내 아파트 경매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경매시장에서 사들인 물건은 토허제의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매 낙찰자가 낙찰 후 세입자를 받을 수 있어 일종의 우회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또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건의 감정가는 보통 경매 입찰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전에 결정된다. 2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해 강남 3구 일대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최근 경매 입찰 시작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시세차익을 누릴 확률이 높다.

또 강남 일대가 토허제로 묶였지만, 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란 기대감이 큰 것도 경매시장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은마’ 전용 76㎡형은 토허제 시행일 이후인 지난달 25일 30억7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되는 등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파트 경매로 낙찰받으면 무엇보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특히 강남 쪽은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경매에서도 시세에 준하는 낙찰가격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3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는 토허제로 거래량은 많이 줄어도 호가는 하락 않는 상황”이라며 “서울 토허제 지역 내 경매 시장에는 응찰자가 많이 몰릴 것이고, 반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선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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