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랜드,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놀이공원 최초

입력 2025-04-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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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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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랜드가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놀이공원 최초로 시행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이 일회용컵 음료 판매 시 보증금을 가격에 포함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1일 경기 과천 서울랜드에서 ㈜서울랜드, 과천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서울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대중 ㈜서울랜드 대표이사, 신계용 과천시장,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 참석했다. 참여기관들은 서울랜드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된 일회용컵은 적정하게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부터 세종·제주 지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 따라 회수·반납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 불편과 매장 점주 부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시설 특성에 맞춘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앞서 일회용컵을 다회용기로 전면 전환하기로 한 에버랜드와 달리 서울랜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보증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놀이공원 등 대형시설에서 보증금제를 도입한 첫 사례다.

매장의 컵을 그대로 사용해 그간 지적된 라벨 부착, 소비자 응대 등 매장 부담을 줄였다. 선도지역과 달리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무인반납기에 컵을 넣으면 현금 500원이 반환되도록 해 운영 비용은 줄이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랜드는 보증금제를 일회용컵 사용량이 많은 2개 매장(던킨·초이빈)에서 6월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10월에는 전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회수된 일회용컵은 별도 보관해 전문 재활용 업체가 수거, 단섬유나 골판지로 재활용한다. 미반환보증금을 활용해 다회용컵 이용 고객에게 할인 등의 헤톅을 제공하는 등 일회용컵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랜드에서 사용되는 연간 100만여 개의 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보증금제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던킨·초이빈 서울랜드점에 '서울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매장' 현판이 수여됐다.

김 장관은 "일방적 강행 규제가 아닌 협력, 소통에 기반한 착한 규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특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회용컵 사용감량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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