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인근 11개교 임시휴업

입력 2025-04-01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통령 관저 인근 학교도 임시휴업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앞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앞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가 안전 사고 우려 등 이유로 임시휴업한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재동초, 운현초, 서울교동초 등 11개 학교가 4일 임시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예고했다.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3일에는 8개교가 임시휴업을, 3개교는 단축수업을 한다. 2일에는 서울재동초, 운현초,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등 4개교에서 단축수업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재동초, 서울재동초병설유치원, 서울교동초 등 3개교에 대해서는 긴급돌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인근 서울한남초, 서울한남초병설유치원 등 2개교는 4일과 7일 임시휴업을 하지만, 3일에는 정상수업을 할 예정이다. 광화문 인근 학교인 서울덕수초와 서울덕수초병설유치원 등 2개교는 정상수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탄핵선고 이틀 전인 2일부터 선고 이후 7일까지 헌재 인근에서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 통학안전대책반은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학교와 소통하고 응급 조치를 시행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3: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87,000
    • -1.6%
    • 이더리움
    • 2,887,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752,500
    • -2.15%
    • 리플
    • 2,022
    • -2.37%
    • 솔라나
    • 118,400
    • -3.27%
    • 에이다
    • 380
    • -1.55%
    • 트론
    • 410
    • +0%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1.81%
    • 체인링크
    • 12,370
    • -1.36%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