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6월 3일 공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을 5월 20일과 6월 3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6월 3일 결심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와 2002년 이 대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변호했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달 23일 열리는 1차 공판기일에서는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김 씨의 증언 파일, 김 씨와 이 대표의 통화 내용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날에는 김 씨의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한다.
관련 뉴스
재판부는 6월 3일 공판에서 김 씨와 신재연 변호사의 통화를 재생하고 신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최종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신 변호사는 2002년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만약 이날 신재연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검사 측과 피고인 측 모두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증인 신문을 위해 추가 기일을 더 잡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검사 사칭 여부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2023년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시장 비서 출신인 김 씨의 과거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토론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두 사람을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 씨가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김 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