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 대표 A 씨와 중학교 교감 B 씨를 포함한 7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한 인천시의회 신충식(51) 의원과 조현영(50)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모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 씨 등 3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공범 4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공범 4명 중에는 현직 중학교 교감 B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과 조 의원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A 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들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전자칠판을 납품할 수 있게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 수준인 3억8000만 원을 요구해 이 중 2억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시의원과 A 씨 등 5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시의원 2명과 A 씨 등 3명만 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업체 관계자 2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나머지 피의자 4명은 범행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와 관련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