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입력 2025-04-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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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과 안도라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 1일부터 발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 3일 해당 협정 서명 후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다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간 투자·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이다.

서유럽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위치한 소국인 안도라는 지난해 9월 13일 관련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했고, 우리나라는 지난달 13일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 이날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했다. 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다.

이번 협정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로, 이자·배당은 10%,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단 지분율 10% 이상 보유 법인 간 배당소득과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은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아울러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해당 협정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 간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국과 안도라가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협정 발효는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조세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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