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 합동조사 진행…“4월 신고분까지 추가 확인”

입력 2025-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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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 중 이상거래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매수 중 이상거래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매수인은 서울 A구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했다. 매수인(딸, 사위)은 매도인(부친)과 특수관계인으로 매수인은 자기자금 4억 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 원)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했다.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목적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 3구 및 주요 지역에서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강남 3구와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동시에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 거래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부동산원과 함께 시행 중이다.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앞으로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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