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강연 갔더니 보험 영업…금감원 소비자 경보

입력 2025-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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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영업 횡행…'합동 암행점검단'으로 감시 강화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유명인의 무료 강연을 미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방식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강연을 듣기 위해 찾아간 소비자들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보험상품 권유를 받으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일 유명인 초청 강연을 무료로 진행한 뒤, 이를 활용해 특정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방식의 영업은 주로 육아 전문가, 연예인, 전직 스포츠 스타, 강사 등의 유명인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한 후, 참석자들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강연은 무료지만 참석자들은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보험설계사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상품 설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후원사 홍보시간이 포함된다는 것은 안내하지만, 홍보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게다가 여성만 참석 가능하며 남성과 미성년자 참석 불가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설명회에서는 강연과 보험상품 소개 사이 짧은 휴식시간(20분 내외)에 청약서, 고지의무사항, 개인 정보동의서 등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게 해 모든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촉박한 시간 내에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설계사들은 키, 몸무게, 직업 등 보험가입에 필수적인 고지의무사항을 부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심사 시 보험료율, 인수 여부, 인수 한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진행되는 해피콜 과정에서도 소비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설계사가 현장에서 소비자의 해피콜 답변을 미리 알려주고, 특히 '브리핑 영업 방식으로 가입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이 저축성 금융상품이 아닌 보장성 보험임을 강조하며, 절판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한 고민 후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브리핑 영업 시 단체를 구성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들은 정보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해피콜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직접 판단해 답변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무료 강연을 통한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보험·보험GA협회와 함께 보험업계에 관련 법규 준수를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는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무료강연에 참석해 판매실태 확인결과, 이러한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 장점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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