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입력 2025-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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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사회경제부 차장

▲ 박일경 사회경제부 차장
▲ 박일경 사회경제부 차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지난달 14일이면 선고되리란 예상이 많았는데, 3주일이나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증폭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헌재 선고 결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양당 지지세를 기반으로 반반 갈라진 민심이 얌전히 승복할까 싶은 걱정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4일 오전 11시로 예고된 헌재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원인에서 기인한다.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앞날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있을 텐데 지금으로선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 모두 막상 결과를 마주했을 때 ‘불의의 타격’을 맞은 듯 상처가 깊이 파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법치주의는 법적 안정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은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 수많은 판결문들을 보다 보면 예측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결론짓는 경우가 많다. 법관의 판결에 사건 당사자가 수긍을 해야 법원을 향한 적개심이 누그러지고, 법 제도권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법부 신뢰로 이어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초기만 해도 윤 대통령 파면은 당연해보였다. 그러나 절차적인 흠결을 끊임없이 제기한 윤 대통령 측 방어권 행사 전략이 먹혀들면서 여론 방향에 변화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법률전문가로서 윤 대통령이 법 기술을 부린다고 비난하지만, 그 법 기술이 먹히도록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없는지 스스로를 냉철히 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절차적 하자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민주주의 발전과 직결된다.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인권 보호는 강화되기 마련이다. 인권 보호는 인간의 기본권을 명문화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수갑을 채우면 불법 체포‧구금이 된다. 위법한 방식을 통해 얻은 증거는 증거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인공노할 흉악범을 잡았어도 풀어줘야 하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구속 취소를 대하는 국민적 논란과 갈등은 잘 수습해야 할 과제다. 윤 대통령을 파면시켜 조기 대선을 치러 생각보다 빨리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흥분에 들떠 서두르다 일을 그르친 측면은 없는지 꼼꼼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구속 취소로 인한 윤 대통령 석방은 아무도 예상 못한 결과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조차 전혀 예상치 못한 눈치다. 일단 이 문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관한 형사재판 이슈이니 헌법재판과는 원칙적으론 무관하다.

다만 염려가 되는 건 국회 소추인단이 탄핵 심판 시작 후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점에 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한 절차적인 흠결이 있는지도 심리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다.

작은 잘못 하나가 대세를 어찌 막을 수 있겠냐마는 형사가 흉악범에 맞서 혈투 끝에 간신히 수갑을 채웠는데 안도감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연행했다면 그동안 수고는 물거품이 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하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상 기본적인 소송요건마저 갖추지 못해 부적법 각하 의견을 내는 경우 본안 판단은 하지 않는다. 본안 심리에 들어가 복잡한 쟁점들을 다투지 않는 까닭에 헌법재판관 평의 기간이 이처럼 길어질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어떤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나와 다른 견해 또한 모여서 과반을 넘겼다면, 다수결 원칙에 따르는 자세 역시 민주주의다.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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