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인투자자가 보다 쉽게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이날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반영한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에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증권사도 통합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현재 국내 개인투자자(개미)가 해외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방식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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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감원은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해외 증권사 간 계약관계 등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통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의 보고체계, 고객확인의무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의 다양화,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