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렘 등 3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본느, 우양에이치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렘에 과징금 7억2000만 원과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과징금 3억 원 등 모두 10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렘은 2019년~202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 투자주식가치를 부풀려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코스닥 상장사 본느는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와 감리를 방해해 대표이사 등 3인에 과징금 2790만 원 부과가 의결됐다. 이들은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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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양에이치씨에 과징금 5640만 원, 대표이사에 760만 원,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175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된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0억 원가량 과소 계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