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입력 2025-04-02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檢 “이정근 휴대전화, 본인 의사에 의한 제출…증거능력 있다”
피고인 측 “별건 수사로 확보된 먹사연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측이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된 증거 능력을 두고 대립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은 항소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사 측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 증거능력에 대해 “이정근은 변호인 참여하에 동의서를 작성하고 강압적 부분 없이 제출한 것”이라며 “이정근은 수차례 걸친 공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을 두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 측은 “돈봉투 사건에 대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다”며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던 도중 먹사연 사건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송 대표 측은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는 취지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이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18,000
    • -2.86%
    • 이더리움
    • 2,915,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832,500
    • -1.19%
    • 리플
    • 2,155
    • -3.58%
    • 솔라나
    • 125,200
    • -2.49%
    • 에이다
    • 418
    • -2.11%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40
    • -2.48%
    • 체인링크
    • 13,000
    • -2.03%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