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 4곳, 총 4.5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이들은 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된다.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등 모아타운 일대 5곳과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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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다.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된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고려해 지정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에 대해선 지정범위를 사업구역 경계로 한정해 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지목이 도로만 허가대상이고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또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