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가 사람 문 외국인 견주…'귀화 불허' 정당 결정

입력 2025-04-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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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동물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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