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뢰 관계 파탄’ 추상적 개념…고민해보겠다”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 의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합의 가능성에 대해 묻자 원고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했으나 피고 뉴진스 측은 “피고들의 심적 상태가 합의할 상황은 아니다.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피고 측은 민희진이 없다면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대체할 프로듀서를 구하지 못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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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된다면 과거의 어도어와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법인이 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과거의 어도어가 아닌 현재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보통 신뢰관계가 깨진 게 확실한 사건은 정산도 한 번 안해주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21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음 기일은 6월 5일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에 이날 법정에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