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129개 가맹본부의 147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129개사의 147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조치하고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을 통해 공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신청 해야 하지만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정보공개서는 이를 위반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로는 폐업과 사업중단 등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등록취소가 지난해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을 삼가하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2008년 재무정보, 가맹점 현황 등 최신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