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 [尹탄핵 인용]

입력 2025-04-04 12: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대부분 상실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 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보수연액(연봉)'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연봉의 70%에 상당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호 및 경비의 경우 퇴임 후 15년간 받을 수 있다.

또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면 관련 경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등의 예우도 받는다.

그러나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이같은 예우는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법 제7조에서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상실한다.

그나마 경호·경비는 최대 10년간 가능하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총 5년이며, 필요하면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남동 관저에서도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관저 퇴거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당장 떠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저 준비 문제로 탄핵 선고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났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특권 역시 잃게 돼 앞으로 일반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S의 공포’ 촉발...글로벌 시장, 팬데믹급 충격 휘말려
  • 내수한파 방어할 새 경제수장 누구…전 장·차관 출신들 거론
  • 반도체 훈풍 속 입주 시작한 '고덕 유보라 더 크레스트' [가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금융권 AI 활용…어디까지 왔을까요?
  • 'CFE' 지고 'RE100' 집중?…'백년지대계' 에너지 정책 운명은?
  • 尹 파면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한 20대 남성, 구속 기로
  • ‘이강인 결장’ PSG, 프랑스 리그1 4시즌 연속 우승 성공…트레블 도전 ‘청신호’
  • 美 상호관세 부과는 초탄, 진짜 충격은 중국·EU 등 주요국 보복관세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53,000
    • -3.26%
    • 이더리움
    • 2,386,000
    • -9.79%
    • 비트코인 캐시
    • 410,800
    • -7.37%
    • 리플
    • 2,968
    • -5.66%
    • 솔라나
    • 160,700
    • -8.75%
    • 에이다
    • 870
    • -9.28%
    • 이오스
    • 1,148
    • +2.04%
    • 트론
    • 346
    • -1.7%
    • 스텔라루멘
    • 355
    • -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0,450
    • -10.63%
    • 체인링크
    • 17,110
    • -8.7%
    • 샌드박스
    • 352
    • -8.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