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일정은?…6월 3일 선거 유력 [尹탄핵 인용]

입력 2025-04-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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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2025.4.4. (연합뉴스)
▲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2025.4.4.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 일정도 본궤도에 올랐다.

21대 대선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 3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일정’을 살펴보면, 선관위는 탄핵이 선고된 3월 10일부터 5주 뒤인 4월 15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시작했다. 사전투표는 5월 4일부터 이틀 간 실시했으며 본투표는 5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이 일정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5월 10일부터 이틀 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 20~25일이며,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할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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