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4일 국방부는 이날 모든 부대 활동을 영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을 오늘 하루에 한해서 영내로 전환하고, 불가피할 경우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하에 조정할 수 있다는 부대운영 지침을 전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외 활동으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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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과가 나온 후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