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4일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김윤선 부장판사)는 발란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됐다”며 “티몬, 위메프 사태 등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거래규모가 축소돼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규모 투자유치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 했으나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며 회생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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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은 불선임하기로 했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현재의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발란은 이달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신고 기간은 5월 9일이며 채권조사기간은 같은 달 23일까지다. 조사위원을 맡은 태성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6월 5일이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발란 자본총계는 –77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