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尹 탄핵 인용]

입력 2025-04-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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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만 탄핵

<4일 오전 11시 22분 尹 대통령 즉시 파면>
憲裁,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헌법상 통치범위 무시…민주공화정에 위해
헌법수호 관점서 중대…국민신임도 저버려

“비상계엄,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실제 尹 파면 따른 국가적 손실 압도한다”
60일 내 조기 대선…6월 3일 화요일 유력

▲ 2025년 4월 4일 금요일자 ‘호외’ (이투데이)
▲ 2025년 4월 4일 금요일자 ‘호외’ (이투데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이같이 낭독했다. 문 권한대행이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개시를 선언하고 결정문을 읽기 시작한지 22분만이다.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된 지 111일, 헌재가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에 매듭지어졌다.

▲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입장해 있다. (사진 = 신태현 기자 holjjak@)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입장해 있다. (사진 = 신태현 기자 holjjak@)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8인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실제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절차적, 실체적 위헌‧위법성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키고 국회의장‧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한 행위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침입시키고 불법 압수수색 및 체포‧구금을 시도한 행위의 위헌‧위법성 △포고령 제1호의 위헌‧위법성 △전‧현직 대법관과 법관 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의 위헌성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을 헌재 탄핵 심판대까지 세우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첫 번째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으로, 헌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했으며, 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른 배경으로 볼 만한 실체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실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서 설명하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라며 “절차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예산안 심의는 국회 권한행사로 위기 상황이 아니므로, 당시 국회 상황이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국무위원 부서가 없는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데다 포고령 중 국회의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 조치가 중대성을 위반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여덟 번이나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하면서 변론 내내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는 이른바 헌법상 보장된 비상대권으로서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논리를 폈지만 헌재는 이를 일축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헌재는 “윤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통치 범위를 무시하였으며 법치주의‧민주국가 원리, 민주공화정 안정에 위해를 끼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서 정국은 조기 대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 따라 파면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까지 ‘장미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리고 국민 신임 배반”

비상계엄 등 5가지 쟁점 모두 헌법‧법률 위반
‘내란죄 철회’ 논란에 “소추사유 철회 아니다”
단기 계엄 해제에도 탄핵사유 발생…심판이익

재판관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일각에선 ‘인용(파면) 의견 5명’대 ‘기각‧각하 3명’으로 기각 결론이 나리란 전망도 내놨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진영 측 희망 사항에 불과했다.

나머지 4개 논점에 대해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새로운 권력으로 선출한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도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건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소추 사유에 내란죄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보호이익이 사라졌으므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측 항변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심판 선고까지.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심판 선고까지.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7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14일 사실상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가결했으므로 국회법상 같은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그러나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법을 언급하며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차 소추안과 2차 소추안 발의가 다른 회기에 이뤄졌다는 취지다.

다만 이에 대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이 같은 발의에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보충의견을 냈다. 그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입장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입장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법 위반 행위, 헌법질서에 미칠 영향‧파급효과 중대”

절차 하자 물고 늘어졌으나…전부 부정

헌정 사상 6번째 생중계된 尹 탄핵선고
방청객 9만6370명 신청…‘4818.5대 1’
역대 최고 경쟁률…盧‧朴 때 크게 넘어

“어떠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할 것인지는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해야 할 정도로 법위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인지를 판단하여 정한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 파면’ 2016헌나1 결정문에서 적시됐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결정하면서 헌재가 명확히 한 탄핵 판단 기준은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단호하고 분명한 8인 재판관 결론이나, 이처럼 평의가 전례 없이 길어진 데는 ‘9번째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기를 다른 재판관들이 최대한 기다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때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결정 선고의 가부가 갈릴 경우에는 공석 상태가 해소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런 헌재 태도는 8년여 전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헌재는 8인 재판관 결정에 관해 “9인 재판관 결정이 바람직하다”면서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온다”고 꼬집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제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고이란 기자 photoeran@)

새누리당 시절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절치부심 재탄생한 후신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연속 두 번 임기 도중 탄핵되는 오명의 역사를 남기게 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선고 결과를 생중계로 공개해 왔다. 시작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관한 위헌 소원, ‘이명박 특별검사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또한 실시간 전파를 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 선고가 내려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 역시 생중계됐다. 가장 최근 생중계된 헌재 선고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보려는 시민들 열기는 뜨거워 20석이 배정된 일반 방청석에는 9만6370명이 신청하면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방청 경쟁률 21.3대 1 △박 전 대통령 795.6대 1을 훌쩍 뛰어넘어 ‘4818.5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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