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공기업보다 낮게 설정 가능해져…소비자 편익↑

입력 2025-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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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현재 상한 한난의 100~110%…올해 98%·2027년 95%로 인하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올해부터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 시 공기업보다 더 낮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난방비용이 내려가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개정의 핵심은 '열 요금 상한구간 신설'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간 사업자는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동일 요금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난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했다.

요금 상한 구간이 기준 사업자인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만 있는 것에서, 98% 상한 구간을 만들었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 등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과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했다"고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냉난방 사업자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지역냉난방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저가 열원 확보,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겨울철 열 공급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 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투자보수율율 현실화하는 방안을 한국에너지공단 지침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며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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