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까지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하는 게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