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처는 현지시간으로 이달 3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됐다는 이유로 전라남도 신안군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 염전에서 미국에 수출되는 천일염 제품은 모두 억류된다.
강제노동 제품이란 이유로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을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은 생산 기업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수입 재개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2021년 5월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익단체에서 2022년 11월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해수부는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년 염전 인력현황 실태조사, 노동력 경감 자동화 장비 지원 확대, 소금산업진흥 연구센터 설립 등 개선조치를 이미 추진했으며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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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의 인도보류명령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