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다투는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된 지 5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도 같은 법정에서 준비기일 절차를 밟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본격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관계없이 쓰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과일‧식사 대금에 내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도가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김 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2월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1일 김 씨의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