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돌박이 프랜차이즈 '이차돌' 등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2월 서울회생법인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다름플러스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19일 다름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다름플러스는 지난해 재무자료를 외부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판정을 받기도 했다. 감사 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을 감사해 내용이 회계 정보로 적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표명하는 의견이다.
2017년 설립된 다름플러스는 이차돌을 비롯해 '백차돌', '이차돌프렌즈', '열탄집' 등을 운영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차돌 매장 수는 전년 대비 36% 줄어든 180개다.